이봉기 대표변호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해결의 이봉기 변호사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해 방지와 자원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외부위원 전문가 Pool은 계약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봉기 변호사는 기업자문, 공공계약, 건설·부동산, 민사 및 행정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의 적법성 및 공정성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게 되며, 특히 공공조달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봉기 변호사는 공공기관 계약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라며 계약심의위원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해결은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기업 분쟁, 건설·부동산, 중대재해 및 민·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